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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6 2015가단2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0. 18. 피고 B에게 87,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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