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1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3. 17: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E‘ 게시 글 중 피해자 F가 TV 프로그램 G에 출현한 장면에 대해 “ 저 베 충이 땜에 오 덕이 미지가 더 쓰레기 됐조 ”라고 댓 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피해자 고소 취소, 공소 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