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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3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광진구 D 403호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 정치 게시판에 게재된 ‘E’ 라는 제목의 글 (F )에 “ 저런데 참 동한 ㅂ ㅅ들은 저런데 서 끼리끼리 만나서 친목 도모하고 이성 친구도 사귀고 그러겠지

ㅎㅎㅎ 웃기다

ㅎㅎㅎㅎㅎㅎㅎㅎ”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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