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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7 2017고정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 일간 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자가 "C"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사진이 첨부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은 댓 글로 "E"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2017. 1. 24. 자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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