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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3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7:44 경 부천시 B, 5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게시된 ‘C’ 라는 제목의 피해자 D에 관한 글 아래에, “E 님한테 넣어 드려 라 진짜 저 새끼들은 지들 아버지 뻘한 테두 바지 사장 이러면서 저 지랄 하네 지들 끼리

단 톡 방두 아니고 공개된 sns에 미친”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경 피해자의 2017. 1. 31. 자 고소 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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