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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6가합544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2. 24.자 이사회에서 한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D, E, F, G, C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피고는 H이 불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2012. 3. 6. 설립한 비영리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으로서 설립 당시 원고, I, J, K, L, M이 이사로, 그 중 I이 이사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2013. 2. 28.자 추가 이사 선임 D, E, F, N, G, C(이하 ‘추가 선임 이사’라고 한다)는 2013. 2. 28. 피고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3. 3. 15. 그 선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5. 6. 1.자 이사회 2015. 6. 1. 개최된 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1명 중 8명(원고, I, C, L, M, D, E, G)이 출석한 가운데, 이미 사임한 J, K을 제외한 나머지 설립 당시 이사 4명(원고, I, L, M)에 대한 중임 결의와 O, P에 대한 신임 이사 선임 결의 및 I의 이사장직 사임에 따른 O에 대한 이사장 선임 결의가 각 이루어졌다. 라.

2015. 12. 29.자 이사회 I이 이사직을, O이 이사장직 및 이사직을 각 사임함에 따라 2015. 12. 29. 개최된 피고 재단의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9명(원고, L, M, D, E, F, G, C, P) 중 8명(원고, L, M, D, E, G, C, P)이 출석한 가운데, Q에 대한 신임 이사 선임 결의 및 Q 외 다른 이사들에 대한 대표권 제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의사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Q이 H의 사실혼 처의 동생의 남편(사실상 동서관계)임이 밝혀지자 C, D, E, G은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Q의 이사 선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2016. 2. 24.자 이사회 (1) L, E, C, G, D, F, M은 2016. 1. 19. Q에게 정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Q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에 따라 L, E, C, G, D, F, M은 2016. 2. 24.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2) 2016. 2. 24. 재적이사 10명 중 6명(D, E, G, M, C, L)이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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