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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9:55 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E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E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G의 정강이 부분을 양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적이 없으며, 단지 경찰관들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 가슴을 1회 밀 친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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