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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을 결한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가 이러한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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