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54] 피고인은 도서총판 D 대표로서, 1994. 8. 4.경 우리은행 미아역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2007. 4. 10.경 국민은행 방학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각각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9,700,000원, 발행일자 2012. 6.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6. 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12 기재와 같이 9장 합계 111,200,00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186] 피고인은 도서총판 D 대표로서, 1994. 8. 4.경 우리은행 미아역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해 왔는바, 2012. 5. 25.경 서울 도봉구 E 지하 소재 'D'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50만 원, 발행일자 2012. 10. 31.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646] 피고인은 도서총판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52세) 및 H(56세)은 출판업자로, 수년간 서로 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서총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 결제할 돈이 부족하다. 1,500만원권 어음 4매를 할인하여 주면 반드시 결제가 되도록 할테니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결제 예정인 어음금이 1억 6,7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보유한 자금이 이에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