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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0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5. 08. 02.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중랑교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만 원, 발행일자 2013. 02. 0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02. 05.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0장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8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5. 8. 2.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중랑교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4. 15. 액면금액 2,8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3. 4. 15.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3. 4. 5. 액면금액 2,0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5.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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