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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2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25』 피고인은 2015. 11. 13. (주)C 명의로 농협은행 명장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5. 12. 22.인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2. 위 은행 범일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16. 3. 9.인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 26. 하나은행 홍성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1226』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동래구 명장로20번길 90 삼성타운에 있는 NH농협은행 명장동지점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5. 12. 19.’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4.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략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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