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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4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1』 피고인은 1998. 12. 18.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상계15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4,13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이나 예금 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577』 피고인은 1998. 12. 18.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상계15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7.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19건 『2015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F), 고발장(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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