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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을 걷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5쪽), 피의자 F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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