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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11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0: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F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운전석 밖으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E)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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