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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9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10:4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38동 A 라인 현관 앞에서, 알타리 무를 세척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57 세) 가 “ 왜 여기서 세척을 하느냐

” 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녹음을 하겠다”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E의 핸드폰을 밀친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친 적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F과 통화한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36, 80, 81 쪽) 가 있다.

우선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진술서에서는 “ 피고인이 달려와 목을 잡아 심한 통증과 모욕감 그리고 위협을 느꼈다” 고 기재하였고( 수사기록 10 쪽), 진술 조서에서는 “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제 목을 1대 쳤습니다.

현재 목 밑에 있는 쇄골 부위가 얼얼한 상태입니다

”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4, 15 쪽). 이후 피고인은 2016. 11. 9. 수사기관에 흉부 타박상, 쇄골 타박상을 이유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2회 출석하여 “ 피해 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더니 쇄골이 있는 가슴 부위를 쳤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이 목을 잡았다고

하다가 목을 쳤다고

하여 폭행방법에 관한 진술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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