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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5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해 주차된 피해자 E(43세)의 승용차 뒤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따진 것이 시비가 되어 D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오줌누면 안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주변에 있던 피고인은 달려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같은 일행인 F은 다른 친구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싸움 현장으로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식당 출입구까지 끌고 나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며 “너거들 여기서 장사를 다했다,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면서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구 쪽 유리창(200cm ×150cm , 두께 8mm )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28쪽),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편철), 수사보고(폭행현장 상황수사), 수사보고(C 유리창문 파손 견적에 따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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