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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36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9. 13: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교회 내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다가 그 주변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교회 내분 문제로 반대 입장에 있는 피해자 A(50세)가 이를 보고 달려와 넘어져 있는 자신의 점퍼 목 부분을 잡아서 끌어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6세)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3쪽)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현장CD, 폭행현장 동영상CD(B 제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2쪽)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폭행현장 동영상CD(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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