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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5 2017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9:1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 남부 농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버스 운전기사 C(55 세) 가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기사 새끼들 월급은 누가 주는데 정책이 잘못됐다" 라는 말을 거듭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됐어요,

그만 해요"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내사보고( 피해 자가 폭행당한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에 첨부된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곧바로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창문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통로 쪽으로 밀어 운전석 반대쪽 의자로 밀치자,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돌아갔고, 피해자가 버스 승객인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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