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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 바, 공동하여, 2011. 5. 27. 09:15 경 대구 D 역무실에서, 피해자 E( 남, 1975 년생) 이 철도 무임승차 후 요금을 결제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자 항의하고, 피해자가 역무실 사무실에서 무임 승차 관련 인 계서를 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인 계서를 복사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복사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다리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휠체어를 밀어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들이 E의 다리를 차고,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E을 벽으로 밀어 붙여 다리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는데, 이후 2011. 7. 5. 경 자신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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