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에 관련된 사람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수사보고서 등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서로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피고인들의 단순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 바, 공동하여, 2011. 5. 27. 09:15 경 대구 D 역무실에서, 피해자 E( 남, 1975 년생) 이 철도 무임승차 후 요금을 결제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자 항의하고, 피해자가 역무실 사무실에서 무임 승차 관련 인 계서를 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인 계서를 복사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복사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다리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