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9. 1. 22. 03:46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남성이 피해자 F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 일행 및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03:46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이고, 상의를 잡아 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뒤에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점퍼와 멱살을 잡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 위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