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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573 (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시 다리에 장애가 있어 A의 차 문짝을 발로 찰 수 없는 상태였으며 A이 피고인을 때리며 밀어서 위 문짝이 찌그러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장애 상태에 대하여 ‘우측하지 3급 장애로 평소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며 지팡이가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차량운전시 휠체어를 싣고 다닌다. 원래 우측하지만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왼쪽 무릎이 잘못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체 장애로 차 문짝을 발로 차 손괴할 수 없었고, 다만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기에 운전석 밖으로 끌려나와 시비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손으로 A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① A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조사 및 원심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발로 문짝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대하여 ‘A이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려서 문짝에 부딪혀 찌그러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다리에 장애가 있어 차 문짝을 찰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항변이나 반대신문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A에게 가는데 A도 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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