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8. 5. 00:0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1층 E주점 화장실에서, 그전 피해자 F(20세)이 C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2012. 8. 5.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벽 등에 팔꿈치가 부딪쳐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④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