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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나1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2018. 11. 16. 경북 청도군 D 지상의 E 모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가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은 2019. 3. 8. G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H 지상의 E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주식회사 F은 2019. 5. 14. C,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 위와 같이 소유자 명의의 변동이 있기 전부터 원고는 경북 청도군 H, D 지상의 E 모텔 2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들’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각종 비품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원고가 2019. 6. 3.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각종 비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C는 2019. 6. 10. 원고에게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비품 대 명목으로 6,000,000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와 자신이 비품 대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니 3,000,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비품 대 3,000,000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회신했다.

라.

피고는 2019. 6. 20. C에게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품 대 3,000,000원을 C로부터 지급 받았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품 대 3,000,000원을 전달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품 대 3,000,000원을 전달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비품 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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