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D의 남편이다.
C은 경북 청도군 E 외 8필지 및 F 토지와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2002년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5. 대구지방법원 H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12. 30.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C은 2011년경 G 찜질방의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경 기존에 거주하던 경북 청도군 I 지상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자 위 G 찜질방 건물 중 경북 청도군 J 지상 원룸 및 K 지상 사무실 숙소에 가재도구를 옮겨놓고 그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건물철거업자인 L에게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G 찜질방 원룸 4개를 비롯한 일부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를 의뢰하였다.
L은 포크레인 등으로 위 건물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화장대, 옷장 등을 부수거나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에 태웠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7352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14고정1552) 2014. 7. 23.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5. 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손괴하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