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 경북 청도군 C에 장애자직업훈련을 위한 D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답 1702㎡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하였다.
나. 당시 D직업전문학교에서 원고는 교장, 피고는 이론 및 실기과목 담당의 면허교사, 피고의 형인 F는 ‘G’의 원장으로서 보조교사를 각 담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F는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2. 29. F를 대표자로 하는 ‘G’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다. 이후 ‘G’ 대표 F 명의로 대구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 위 ‘G’의 명칭을 D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는 신청이 있었는데,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결과 위 ‘G’가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어 도자기공예 훈련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이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5. 2. 7. 위 경북 청도군 C 및 그 지상의 폐교 건물을 청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종전과 같이 ‘G’라는 도자기 공방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학교 설립 및 이와 관계된 물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형인 F 사이에 처리할 문제가 있을 뿐 피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도자기 제조기계’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비품’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