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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11915
도자기 제조기계 반납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 경북 청도군 C에 장애자직업훈련을 위한 D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답 1702㎡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하였다.

나. 당시 D직업전문학교에서 원고는 교장, 피고는 이론 및 실기과목 담당의 면허교사, 피고의 형인 F는 ‘G’의 원장으로서 보조교사를 각 담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F는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2. 29. F를 대표자로 하는 ‘G’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다. 이후 ‘G’ 대표 F 명의로 대구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 위 ‘G’의 명칭을 D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는 신청이 있었는데,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결과 위 ‘G’가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어 도자기공예 훈련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이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5. 2. 7. 위 경북 청도군 C 및 그 지상의 폐교 건물을 청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종전과 같이 ‘G’라는 도자기 공방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학교 설립 및 이와 관계된 물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형인 F 사이에 처리할 문제가 있을 뿐 피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도자기 제조기계’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비품’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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