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747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멸실회복등기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B, C 토지와 같은 구 D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각 건물은 E의 소유였다.

나. 별지 기재 각 건물은 1975. 6. 30.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2002. 5. 3.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D 토지상에 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위 B, C 토지상에 있는데(이하 위 F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을 ‘나머지 건물들’이라 한다), 위 D 토지와 F 각 토지는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89. 7. 25. E로부터 서울 중랑구 G 대 63.5㎡, D 대 2302.2㎡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2,723,241,000원에 매수하여, 1989. 8. 2. 위 토지들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7. 26. 위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E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분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F 토지들과 나머지 건물들을 H에게 2002. 5. 3. 증여함으로써, 위 F토지들과 나머지 건물들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도 H 명의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5. 7. 20. H으로부터 위 F 토지들과 그 지상의 나머지 건물들을 매수하고, 2005. 7. 20. 위 F 토지들과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별지 기재 각 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다울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별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6. 3. 22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쳤다.

사. 피고는 2006. 3. 20.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