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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4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4429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서 2012. 2. 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과 같다.

조정조항

2. 대구 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무허가 1층 건물에 대하여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보상금은 원고가 취득한다.

3. 대구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무허가 2층 건물에 대하여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보상금은 피고가 취득하되, 다만 피고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피고 및 다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지상 무허가 2층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E공사는 ‘F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장물인 건물들을 수용하였고, 2017.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장물인 건물에 대한 보상금 합계 469,059,6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한 건물의 일부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과 같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10㎡를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E공사사장에 대한 2019. 1. 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건물에 대한 보상금 중 이 사건 침범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3,700,000원(= ㎡당 보상금 370,000원×10㎡)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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