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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3가단27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서울 송파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F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좌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시술 받은 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다. 이 사건 수술의 경위 (1) 망인은 2012. 7. 26. 3년 전부터 시작된 양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는데,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 망인은 2012. 7.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후 심전도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에게 심방세동과 좌심실비대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좌심실 기능이 정상이고 좌심방에 혈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방세동과 관련하여 심장박동수를 낮추기 위하여 디곡신, 이솝틴 등의 항부정맥약을 사전에 투여 받았다.

또한 망인은 같은 날 담당의사인 피고 F 등으로부터 수술 당일 심박수에 따라 수술이 연기될 수 있음과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3) 망인은 2012. 8. 1. 08:30부터 11:0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부위에 인공 슬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수술 직후 망인의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다음 날인

8. 2.부터 부정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 망인은 2012. 8. 3. 05:30경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06:38경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며, 같은 날 07:50경 뇌 CT 촬영 결과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독되었고, 같은 날 08:15경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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