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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2가합3579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937,727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3,958,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1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망 A(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18.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2013. 5. 9. 사망하였다.

원고

B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내원 경위 망인은 2011. 11. 9. 언덕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망인은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및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경추 일부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을 계획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수술 및 경과 피고 병원은 2011. 11. 18. 망인에 대해 제2경추 부분 후궁절제술, 제3-4-5-6 경추 후궁성형술 및 신경관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피고 병원은 제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양극소작기와 흡수성 지혈제(젤폼)를 이용해 지혈을 하는 한편, 지연성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을 대비하여 혈종배액관을 삽입하였다.

망인은 제1차 수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수술 직후인 2011. 11. 18. 13:00경 측정한 근력검사 결과 왼쪽 팔 근력이 뒤에서 보게 될 등급 4로 나타났다.

망인이 2011. 11. 19. 17:55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산소포화도(혈액 내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60%로 떨어지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7:59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1. 11. 19. 22:00 왼쪽 팔 근력이 등급 4에서 3으로 떨어졌고, 2011. 20. 05:00 왼쪽 팔 근력이 등급 3에서 1로 급격히 떨어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근력 저하를 보고받고도 일단 지켜보자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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