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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9 2015나15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속병원으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D은 피고 병원의 외과 과장이다. 그리고 K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피고 병원 소속 전공의였다. 2) 원고들은 2012. 8. 12. 피고 병원에서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2012. 11. 8.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849호로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를 신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1.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이 사건 제1차 수술 1) 망인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7. 3. 게실염과 담낭내 결석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2. 7.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충수돌기염과 담낭내 결석증을 진단받았으며, 그 날 바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입원 다음날인 2012. 7. 5. D의 집도하에 충수돌기 절제술 및 담낭 절제술을 받았는데, D은 최초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다가 망인의 장 유착이 심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2차 수술의 시행 1) 망인이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은 이틀 후인 2012. 7. 7. 이 사건 제1차 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 내에 설치된 배액관을 통하여 배액된 체액에서 담즙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장 천공 등이 의심되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역행성 췌담도 촬영술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그런데 당시 D이 학회 참여로 인한 출장 중이었고,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전문의 J의 집도하에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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