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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20 2013가합1012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03,724,948원, 원고 C, D, E에게 각 60,26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에서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시술한 의사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모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I병원에서의 이 사건 제1차 수술 경위 망인은 2010. 3. 24.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소견을 받고 대량의 디스크 물질이 양측 제5번 요추신경근을 포함하여 경막낭, 마미총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자, 2010. 3. 25. 피고 G으로부터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추 4-5번 좌측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 피고 G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디스크 물질과 경막의 유착이 있어 경막의 작은 찢어짐 소견이 보임 -> 누출이 심하지 않고 봉합할 정도가 아니었음, 관찰하기로 함.’이라고 수술기록지에 기록한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0. 3. 30.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타이레놀)를 처방받았지만 다음날인 2010. 3. 31.까지 두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두통이 호전되지만 앉거나 서면 두통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의증 자발성 구개내 저혈압이나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0. 4. 1.에도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1회 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자 2010. 4. 5. 퇴원하였다.

I병원에서의 이 사건 제2차 수술 경위 망인은 1차 수술 후 수술부위가 돌출되고 통증이 지속되자 2010. 5. 14. I병원에 재입원하여 세척, 변연절제술 및 허리재봉합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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