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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2: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새로 나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주차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 주차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앞서 처벌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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