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5:0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99 가좌 농협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 모래 방죽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앞서 전력 상당수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