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16:37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8에 있는 더 월드 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18-23에 있는 일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 중인 인천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친동생 E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E)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동생의 신분증을 도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