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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9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193-1에 있는 부 평 여자 중학교 주차장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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