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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경인 로 3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 중로 16번 길 51 샤넬 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경인 로 392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외의 앞서 처벌 전력들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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