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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나744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31,177 원 및 그 중 19,974,786원에 대하여 2019. 11. 2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회원 개설 신청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C가 가입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

2019. 11. 21. 기준으로 원금 19,974,786원, 법비용 114,674원, 연체료 2,741,717원 합계 22,831,177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연체 이율은 연 24%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22,831,177 원 및 그 중 원금 19,974,78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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