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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824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9. 12. 12. 기준으로 원금 1,241,300원, 연체료 383,188원 합계 1,624,488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신용카드 대금채무의 연체이율은 연 23.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1,624,488원 및 그 중 원금 1,241,3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2019개회22679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개인회생 사건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설령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여전히 유지되어 중단수계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불응할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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