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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424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8,978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2.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000,000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명 : KB국민 이지론플러스)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약정이율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6. 10. 7. 현재 원금 1,000,0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08,978원이고, 연체이율은 23.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녹음파일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7.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08,978원(1,000,000원 108,978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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