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2. 28. 23: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E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어느 곳으로 가는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자,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쪽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64,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차량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차량이 정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감금하였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