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경 C[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확정 ]로부터 빈집 털이를 제안 받고, D[2013.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확정] 가 운전하는 E SM520V 승용차에 타고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한 다음, D는 빈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C와 같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상습으로 C, D와 합동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4:18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우체국 앞 도로에서, D에게 차를 세우게 한 다음 C와 함께 위 차에서 내린 후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하여 약 100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C가 빠루로 시정된 현관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아래층에서 망을 보고, C와 같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4:40 경 거제시 H에 있는 빌딩 앞 도로에서, D에게 차를 세우게 한 다음 망을 보게 하고, C와 함께 위 차에서 내린 후 위 빌딩 4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C가 빠루로 시정된 현관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와 같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진열장에 있던 손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