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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0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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