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4. 6. 8. 00:1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188에 있는 성수사거리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턴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놀라 정차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