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4. 00:05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성명불상의 여자와 통화하도록 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둔산동 929임을 확인하게 한 다음 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네가 여자에게 뭐라고 했길래 여자가 전화를 안받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에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9에 있는 사학연금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난폭 운전을 하였다며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2~3회 걷어 차 수리비 659,5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