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94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활을 위한 의지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