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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0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 9. 9.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E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8. 9. 9.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을 찾아가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2018. 11. 28.자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L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불승인되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몹시 거친 말 등으로 시끄럽게 한 것이며, 2019. 1. 9.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D이 월세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것인데, 위 범행들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3%, 0.25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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