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으며, 2014.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18. 22:35경 충남 공주시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차량 유리창 틈 사이로 넣은 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3. 1. 21:07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6만 원을,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8,000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3. 2. 0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K에 있는 구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3. 1. 21:07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