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7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절도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3.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철재 손수레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소주 5 병을 마시고 앞치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