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2:00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주차장 사무실에 다가간 다음 벽돌을 사무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쏘울 승용차에 다가가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SM5 승용차에 다가가 돌을 이용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보관된 동전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려 하였으나 유리창에 금만 가고 완전히 깨지지는 않아 승용차 안을 살피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arrow